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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9월 말까지 '신고·용도변경 신청' 마쳐야

입력 2025-08-08 06:41   수정 2025-08-08 09:34



정부가 10월부터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이 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다음달까지 신고·신청을 마친 레지던스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이날 관련 절차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복도폭 요건을 완화한 '레지던스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소유자들에 빠른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중복도 구조(양옆에 거실이 있는 형태)의 레지던스 가운데 복도 유효폭이 1.8m 미만인 건축물에 적용된다. 건축주는 내달 말까지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검토 △소방서의 인정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레지던스는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내부에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2년 도입됐다.

레지던스는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전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오피스텔에서 레지던스로 투자 수요가 이동해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배경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는 취지에서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의 골자는 주거용 레지던스를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소유자 반발이 계속돼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를 2023년 9월에서 지난해 연말까지로 미뤘다.

또 지난해 10월 16일 '레지던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해 레지던스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을 보다 쉽게 하도록 했다. 용도변경 때 의사표시만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 완료'로 간주된다. 오는 9월까지 이를 이행한 레지던스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하기로도 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5000실이다. 이 중 14만1000실이 준공됐다. 준공된 레지던스의 약 30.5%에 해당하는 4만3000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10월부터 미신고 생숙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오늘부터 국토부 및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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