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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한숨돌린 일본…“미 상호관세 합의 내용대로 수정”

입력 2025-08-08 14:38   수정 2025-08-08 14:59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상은 미국 측이 양국 간 합의 내용에 맞게 대통령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에게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을 기존 미일 합의에 따라 수정해 ‘상호관세 15%’를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8일 현지 언론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방미 중인 아카자와 재생상은 “상호관세에 관한 미국 측 내부 사무 처리에서, 미일간 합의에 따르지 않은 내용의 대통령령이 발표돼 적용이 시작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측 각료로부터 이번 미국 측 절차는 유감이었다는 인식 표명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카자와 재생상은 “미국 측으로부터 향후 적절히 시기에 대통령령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할 때, 이달 7일 이후 징수된 상호관세 중 일미(미일) 간 합의 내용(관세율)을 웃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7일자로 소급해 환불하는 ‘소급효(소급 적용)’를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통령령이 수정되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수정 시기를 “미국 측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 소급하는 효과가 붙은 채 반년, 1년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정까지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미국 측이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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