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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한길 징계

입력 2025-08-09 12:10   수정 2025-08-09 12:24



국민의힘이 8·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어제 열린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며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가 전 씨를 심의하게 된다.

그동안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전 씨 관련 조사는 당 중앙으로 이관됐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 씨의 입당 승인 과정에서, 그의 과거 발언과 행보가 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에 신속한 소집을 요구하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더 이상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전날에도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전 씨의 향후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금지한 바 있다.

전 씨는 전날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성향 후보가 연설하던 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찬탄파 후보 지지자가 전 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등 항의했고, 현장에서는 한때 큰 소란이 빚어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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