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10.61
(59.55
1.31%)
코스닥
947.89
(0.50
0.0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김건희 법' 개 식용 막겠다더니…수천억 퍼부었는데 결국

입력 2025-08-10 12:00   수정 2025-08-10 13:54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먹는 목적으로 길러진 개 중 입양 등 보호조치를 받은 개는 0.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고기를 파는 식당 중 전·폐업을 한 곳은 전체의 1%에 불과했다.

10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한 잔여견(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한 개)은 한 마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으로 전환된 잔여견은 455마리로, 작년 8월 농식품부가 파악한 식용 목적의 사육견(46만6500마리)의 0.1% 미만이었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실제 전·폐업한 개고기 유통업체나 식당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천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식용견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 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전업 또는 폐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027년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브리핑에서 식용견 유통 분야나 식당의 80~90%는 전업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법이 시행된 지 1년간 실제 전·폐업 비율은 이를 한참 밑돌았다는 지적이다.

식용견 '사육 농가'의 전·폐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식용견 사육 농가 1537개소 중 올 2월까지 폐업한 곳은 611개소(39.8%)다. 문제는 이들 농가가 기르던 잔여견이다. 이들 폐업 농가가 기르던 잔여견은 약 15만마리로 파악됐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에도 도축장과 유통업체, 접객업체 등이 사실상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폐업한 식용견 사육 농가는 잔여견 대부분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 의원은 “‘김건희 법’이란 이름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동물보호는커녕 잔여견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 학살)’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개 식용 문화를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종식 유예 기간은 2027년 2월이다. 농식품부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대로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식용 목적의 개 도살 또는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