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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박만 물자운송'…알래스카 개발, 존스법이 걸림돌

입력 2025-08-10 18:25   수정 2025-08-11 01:00

“존스법이 미국 전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한해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딘사 스키빈시 알래스카광산업협회 사무총장)

알래스카 석유 등 자원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이다. 미국 항구 간 운송에 쓰이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소유이며, 미국인이 승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법의 미국 내 지지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 법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알래스카와 하와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등이다.

미국 본토와 떨어진 이들 지역은 거의 모든 물자를 배로 실어 나른다. 내부에 생산시설이 거의 없어서다. 공산품은 물론 식료품과 원자재, 에너지, 건축자재 등도 배로 조달한다.

선박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선박 구입처와 운용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존스법이 미국 조선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 하고, 미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존스법 폐기 여론이 거세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다른 주에선 여전히 존스법을 지키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존스법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프로젝트를 위한 각종 자재를 반입하려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산 운영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키빈시 사무총장은 “철강재 같은 것도 무겁고 크기 때문에 배로 실어서 가져오는 데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비용이 20~50% 늘어나기 때문에 알래스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당 기관 등에 전하고 있다”고 했다.

앵커리지=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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