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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생리휴가…5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부터 의무화

입력 2025-08-10 17:59   수정 2025-08-18 16:01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의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완전히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한계 상태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이 같은 내용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로드맵’을 보고했다. 그간 소규모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해고 제한 규정 등 노동법상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등 상대적으로 사업주 부담이 작은 규정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생리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규정에 해당한다.

2026년 하반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2027년 상반기에는 유급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까지 확대해 근로기준법을 ‘완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권리 보장도 강화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현재는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에서 제외돼 있다. 내년 실태 분석과 노사·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근로시간에 비례해 2027년까지 퇴직금 지급, 보험 가입, 연차휴가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부여 등 권리 보장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주휴일수당도 2028년부터 지급한다.

경영계는 이 같은 급격한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차유급휴가와 연장근로수당만 반영해도 4인 고용 기준으로 연간 42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고용 축소, 인력 구조조정, 사업장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사업주 부담 완화 정책이 없다면 폐업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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