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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광복절 폭주족'…경찰 "특별단속"

입력 2025-08-11 09:14   수정 2025-08-11 09:18

서울경찰청이 광복절 연휴 기간을 맞아 오토바이·슈퍼카 폭주족 등 난폭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동승자도 처벌되고 난폭운전에 사용된 차량은 압수된다.

서울경찰청은 8월 15일 광복절이 포함된 주간을 '폭주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 강화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광복절 전부터 폭주족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와 이동 경로 등 주요 거점 138곳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경찰청과 일선 31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398명, 순찰차·암행순찰차·경찰 오토바이 198대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폭주·난폭운전 차량 출현 시에는 예상 진행로에 순찰차를 미리 배치해 폭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현장 채증과 추적 수사를 통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검거하고, 불법 행위에 사용된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 내 폭주,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폭주, 난폭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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