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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전당대회 소란' 전한길 징계 절차 돌입

입력 2025-08-11 12:37   수정 2025-08-11 12:4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당대회에서 소란을 빚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11일 돌입했다. 결론은 14일께 내놓을 계획이다.

뉴스1에 따르면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의결로 (전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 및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는 된다"며 비상대책위원회의 긴급 요구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윤리위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이날 중 전 씨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4일 열리는 윤리위에 전 씨가 출석하면 직접 소명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 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 위원장은 전 씨에 대한 윤리위 입장과 관련 "전 씨가 (전당대회에서) 배신자 등이라고 소리치고, 자기가 지지하는 분에게 박수쳤다는 (보도가) 나와 있다"며 "일극체제가 아닌 이상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기 그런 언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 여 위원장은 ‘사견’이라는 걸 전제하며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토론회에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았다.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의 후보가 연설할 때는 손뼉을 치며 응원했지만, 탄핵에 찬성한 후보가 나섰을 때는 “배신자”라고 외치며 비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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