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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후 낙태" 협박한 일당 중 40대男 보석 기각

입력 2025-08-11 15:25   수정 2025-08-11 17:00


축구국가대표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추가로 갈취하려던 일당 중 40대 남성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용 모 씨(40·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의 조건을 붙이고 풀어주는 제도다.

용 씨와 20대 여성 양 모 씨(28·여)는 지난 3~5월 손흥민을 상대로 양씨의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이에 앞서서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하고, 표적을 손흥민으로 바꿨다.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흥민 측은 3억원을 건넸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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