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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고 법정에” ‘50억 유용’ 조현범 항소심서 유죄 뒤집을까

입력 2025-08-11 16:44   수정 2025-08-11 16:47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 된 가운데 법원은 “구속 만료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신속한 심리를 예고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조 회장의 항소심 심리에 착수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기일이었지만 조 회장은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조 회장 측은 “1심에서 증거 오독과 미진한 심리가 있었다”며 “법원이 판단하거나 추측한 부분도 많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1심 양형이 과도하다”며 유죄·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할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구속 만료 이후 보석·취소의 번거로움 없이 결론을 내고 싶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재판에서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의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5억8000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이하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배임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MKT 지원 혐의는 2014~2017년 경쟁사보다 비싸게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한국타이어에 131억 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익이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처음 구속기소됐으며 이후 추가 기소와 보석, 재구속 등을 거쳐 현재는 항소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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