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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관리, 해외 사례 파악하라"

입력 2025-08-11 17:10   수정 2025-08-12 01:16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미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식 및 감독 기능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건의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지시다.

서울시는 6월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달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도 강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사례 99건 중 73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에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해외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 또는 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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