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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 요구한 조직에 낸 헌금, 해당 교회에 낸 것으로 공제 안돼"

입력 2025-08-11 17:55   수정 2025-08-12 01:11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별도 조직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이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볼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서울의 한 교회 교인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 교인들은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라며 2018~2020년 교개협에 낸 헌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았다. 당국은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교인들에게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교개협은 단순 내부 모임이며 재단에 소속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교회가 교개협은 교회가 속한 재단 소속이 아니라고 공식화했고, 교회가 교개협 등을 채무자로 제기한 헌금 처분 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교개협에 기부된 헌금을 해당 교회의 헌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데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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