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판매되는 로봇 청소기의 센서 불량, 소음, 누수 등 제품 하자가 발생하는 문제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74건으로 3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피해구제 신청이 77건 접수돼 지난해 상반기(39건) 대비 약 2배 늘었다. 신청 이유는 '제품 하자'가 74.5%로, '계약·거래 피해'(25.5%)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계약·거래 피해가 84.1%를 기록한 반면 제품 하자 피해의 경우 56.5%로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맵핑' 기능 불량·장애물 등 사물 미인식·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맵핑 기능은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들고 청소 경로를 계획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밖에 '작동 불가·멈춤'이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가 17.2%(29건) 순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물청소 기능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가 보급되면서 누수(10.7%·18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소비자 A씨는 83만원 상당의 로봇 청소기를 구입했으나 청소 후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한 자리에서 맴도는 등 설정한 경계선을 인식하지 못 하는 하자가 나타났다.
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상당수에 달했다. 포장박스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구매 시 집 구조(문턱 높이 등)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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