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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반환 불복…"어린이날 조두순 사면 격"

입력 2025-08-12 09:23   수정 2025-08-12 10:07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낸 후원자 측이 "윤 전 의원에 대한 정부의 특별 사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고, 확정 판결 이후에도 후원금 반환에 불복해 피해 회복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위안부 후원자들의 심정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며 "후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나 이날 오후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특별 사면에서 사면·복권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0년 9월 일부 후원자들을 대리해 윤 전 의원과 정대협 등을 상대로 "기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해 업무상 횡령·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이 재판받는 사이 후원금 반환 소송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

그러다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된 후인 올해 1월 후원금 소송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판사가 당사자의 이익과 대법원 유죄 판결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합의를 권한 것이다. 이 사건 원고 2명이 윤 전 의원 등에게 청구한 후원금 총액은 120만원이다.

하지만 윤 전 의원 측이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내면서, 후원자들은 6년째 반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의원 측은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받은 후원금은 모두 목적에 맞게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윤 전 의원은 사면·복권이 결정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맙습니다"라고 짤막한 입장만 전했다.

윤 전 의원의 비위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는 현재 90대 중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의 폭로 이후 사법당국은 윤 전 의원과 정의연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했고,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를 위해 모은 후원금 7957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4년 2개월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쳤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 발표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망가뜨렸던 악재들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천 원내대표는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 떼먹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하느냐"며 "어린이날에 조두순 사면하자 같은 것 아니냐. 민주당 극성 지지층을 뺀 나머지 분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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