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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분양 '빨간불'…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에 무슨 일이?

입력 2025-08-12 09:47   수정 2025-08-12 09:50

이 기사는 08월 12일 09:4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부산 해운대구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 시행사 측의 불법 분양 행위에 대해 공식 경고하고 투자자와 예비 수분양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코람코는 12일 "해당 사업장은 2023년 코람코와 시행사 나인테일이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해 기존 호텔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사업"이라며 "준공까지의 신탁사 책임은 이행됐지만, 최근 위탁자인 나인테일이 대주단과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람코에 따르면 위탁자인 나인테일 측은 임차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임차료와 분양대금을 위탁자 명의 계좌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신탁계약상 임대·분양은 반드시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수분양자가 납입하는 금액은 신탁사 명의 계좌로 입금돼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계약금 반환이나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코람코는 지난달 말 나인테일 측에 불법성을 알리는 공식 공문을 발송하고, 분양대금 수취를 위한 계좌 개설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불법 분양 사실을 공지하며 수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람코 관계자는 "신탁사로서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며 "향후에도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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