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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되면서 年 이자 최고 11%…ELD 가입해볼까

입력 2025-08-12 16:24   수정 2025-08-12 16:25

기준금리 하락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 초반까지 낮아지자 은행에서 판매하는 지수연동예금(ELD)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LD는 만기까지 해지하지만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연동된 주가지수 상승률을 따라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이다. 지수가 급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비해 안전하면서도 연 3% 안팎의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어 ELD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 급증하는 ELD 판매액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올 상반기 ELD 판매액은 4조657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ELD 판매액은 9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연간 판매액(7조3733억원)을 20% 넘게 웃도는 액수다. 5대 은행의 ELD 판매액은 2022년 1조7751억원에 불과했지만 2023년 2조2303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엔 1년 만에 세 배 넘는 규모로 불어났다. 지난해 급증한 이후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ELD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은행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의 올 상반기 ELD 판매액은 3조9877억원으로 5대 은행 전체 판매액의 85.6%를 차지했다.

신한은행이 판매 중인 ‘세이프지수연동예금 KOSPI200 보장강화 스텝업 25-18호’는 최저 연 2.42%의 금리를 보장하는 ELD다. 코스피200지수가 1년간 50% 이상 하락하면 연 2.42%의 금리만 받지만, 만기 시점에 지수 하락률이 50%와 0% 사이에 있으면 금리가 연 2.47%로 오른다. 코스피200 변동률이 0% 이상이면 금리가 꾸준히 높아지는데, 코스피200이 10% 이상 오르면 ELD 금리는 연 2.67%로 고정된다.
◇ 최고 금리 연 11% 달하기도
ELD의 최고 금리는 연동된 주가지수의 변동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변동 위험을 크게 감수하는 일부 상품은 최고 금리가 연 10%를 넘기도 한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판매한 ‘KB Star 지수연동예금 25-3호(KOSPI200 상승낙아웃형(고수익목표형))’는 최고 금리가 연 11.5%에 달했다. 코스피200지수의 1년 상승률이 0~10% 사이에서 높아질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구조로,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선 코스피200지수가 정확히 10% 올라야 한다.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코스피200지수가 10% 넘게 상승한 적이 있다면 금리가 연 2%로 낮아지고, 1년간 지수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금리는 연 1.5%로 더 내려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반응이 좋아 ELD 추가 판매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상품 구조나 최고 금리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14일 세 개의 ELD 상품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세 상품 중 ‘지수플러스 정기예금 적극형 25-16호(1년 고단위)’를 선택하면 최저 연 2.35%의 금리가 보장되면서도 코스피200 상승률에 따라 최고 연 3.2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가 6개월인 ‘지수플러스 정기예금 안정형 25-16호(6개월)’를 최저 연 2.35%, 최고 연 2.95%의 금리로 판매할 예정이다.
◇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보장
ELD의 가장 큰 장점은 정기예금보다 최고 금리가 높으면서도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판매사인 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을 최대 5000만원(9월부터 1억원)까지 지급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ELD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 있다. ELD를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다.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ELD를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목돈을 쓸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ELD보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다. ELD와 달리 일반적인 정기예금 상품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지해도 낮은 금리가 적용될 뿐 중도해지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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