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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정애 "대주주 기준 다음 고위당정 전까지 결론낼 것"

입력 2025-08-12 10:39   수정 2025-08-12 10:4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다음 달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기 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관련해 결론을 내겠다고 12일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자는 정하지 않았지만, 한 달에 한 번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다"며 "이번 달에는 당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에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한 건가 이럴 것 같아서 그 전에는 정돈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대주주 범위를 손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의장은 "상법 개정안 등 제도적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자는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증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그래도 큰돈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겠냐"며 "그런 분들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번 오래 갖고 있으면 배당소득도 나오고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하는 게 대한민국 성장에도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또 "과세 합리화를 보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100억원에서 10억원까지 내려왔던 대주주 기준이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50억원으로 올라간 건데 이를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크게 방향을 틀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를 건드리지 않는 게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봤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여당의 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의장은 "(대주주 기준 범위 조정은)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저희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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