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의약품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에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제약·유통업계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약사단체와 약사단체는 일반의약품 취급 권한을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2016년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거래하지 말 것을 제약사에 요구한 약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번 건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직접적으로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제약업계에 요구한 적은 없다”고 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제약업계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한 것은 약사법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며 복지부의 공문 발송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약사단체는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과 관련해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고 해석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14년 “약사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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