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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인당 30만원"…냉장고·에어컨 샀더니 '환급'까지

입력 2025-08-13 09:40   수정 2025-08-13 09:41

최고 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갖춘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 중 10%를 환급하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최대 30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으뜸가전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을 받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 1인당 최대 30만원을 환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4일부터 구매한 가전제품이 환급 대상이다.

품목별로 보면 △TV·냉장고·김치냉장고·전기밥솥·식기세척기·에어컨·공기청정기·제습기·세탁기·의류건조기(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유선진공청소기(에너지소비효율 2등급)이 해당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으뜸가전사업 예산 총 2671억원을 편성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고물가·내수 부진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이 사업을 발판 삼아 가전 매출 2조5000억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환급 신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신청은 이달 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단계별로 신청자에게 모바일을 이용해 결과가 안내된다. 심사가 완료되면 오는 20일 구매순이 아닌 신청순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고령층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으뜸가전사업은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가지 진행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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