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딸 조민 씨가 간접적으로 심경을 드러냈다.
조 씨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산의 한 휴양시설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여러 장 게시하며 "비 와도 마음은 맑음"이라고 썼다.
조 씨가 해당 글에서 자기 부모 사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 부부 사면을 반기는 심정을 드러낸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 씨는 전날에도 부산에서 조모와 식사를 마친 뒤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 소식이 발표된 지 약 3시간 만인 오후 7시께였다. 이어 광안리 바닷가 등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는 "8월 11일은 저희 결혼 1주년"이라며 "맞벌이라 주말에 1박으로 미리 부산에 다녀왔다"고 썼다.
조 씨의 게시글에는 "아버지 사면 축하해요", "드디어 가족들이... 너무 고생하셨다", "지금도 멋있는 삶이지만 부당하게 잃어버린 대학교 졸업장, 의사 면허까지 다 회복되어야 한다", "그동안 마음고생하느라 너무 힘드셨죠"라는 등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한편, 조 씨는 조 전 대표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이른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공모해 2013년과 2014년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두 학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조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조 씨는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않고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3년 3개월 만인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 역시 이 정부 첫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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