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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출신 아름, '팬 금전 편취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5-08-13 11:40   수정 2025-08-13 11:41


팬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월, 이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이 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린 뒤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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