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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 15만원' 농어촌 주민수당, 5~6곳서 2년간 시범사업하기로

입력 2025-08-13 13:59   수정 2025-08-13 14:02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어촌 주민수당’이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인구소멸지역 5~6곳에서 도입된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어촌 주민수당 지원 사업을 2026~2027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한 다음 2028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이 우려되는 농어촌 마을 5~6곳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주민수당은 월 15만~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농어촌 주민 수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농어촌 유권자들을 겨냥해 내놓은 핵심 공약이다.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의 첫발로도 해석됐다.

그러나 농어촌 주민수당이 실제 도입되는 지역은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예산 부담이 커 사업이 급격히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연간 180만원(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단서로 달았다. 농어촌은 전국의 읍·면 지역을 주로 가리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5년간 76조원 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직장인까지 확대하는 사업도 시범사업 형태로 지역의 일부 산업단지에서 우선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산단 근로자들의 참여 수준을 보면서 향후 예산 책정 수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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