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산 토마토만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에서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가맹본부 규격에 맞춰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매가 어려운 특정 제품을 ‘사용 가능’ 품목으로 지정하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매장 점검 과정에서 승인 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면 경고공문 발송, 배달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뒤따랐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다른 점수와 무관하게 미승인 제품 사용 시 점검 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엄포를 놓았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버거킹의 핵심 상품인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부로부터 구입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케이알이 특정 제품만 사용 가능하도록 지정하고,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게 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세척제와 토마토 사용 여부 점검 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권유’ 품목으로 기재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기만적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사업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을 우회적으로 필수화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전가한 사례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케이알 측은 제재와 관련해 “전 세계 버거킹 매장에서 동일한 품질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본사의 절차에 따라 일부 품목의 사용을 권장했을 뿐, 이를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세척제는 인체 유해 성분이 없는 권장 제품을 제시한 것이고, 토마토는 역마진을 감수해 제공했으며, ‘폐쇄’ 표현도 실제로는 2시간 내 수정 조치를 의미할 뿐 영업 중단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맹 희망자 대상 사전 안내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며, 향후 정보공개서와 안내 절차를 보완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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