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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싹' 성공했지만…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檢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5-08-13 16:00   수정 2025-08-13 16:01




'폭싹속았수다', '악연' 등을 제작한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받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은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천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바람픽처스는 2017년 2월 미디어케이커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2019년 바람픽쳐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쁜녀석들', '또 오해영',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기획·제작했다.

특히 올해에는 '폭싹 속았수다'와 '악연'을 연이어 선보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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