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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2법' 대상 양식 외 수산물까지 확대 나선 민주당

입력 2025-08-13 17:38   수정 2025-08-14 01:27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법안 일부인 ‘농업재해 2법’의 적용 범위를 수산물 등으로 넓히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농업에 비해 주목도가 덜한 어업재해 시 바지락·소라·미역 등이 주력인 어촌 마을(어촌계) 수산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지원해 주는 법이다. 최근 개정안 통과로 피해 보상 확대와 일정 기준 이상 재해의 보험료 할증 제외 등이 더해지기도 했다. 여기에 송 의원 안까지 통과되면 이런 수혜를 어촌계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법은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만 지원하며 어촌계 어민이 구역 내 갯벌과 연안에서 관리·채취한 수산물은 제외됐다. 국내 어촌계는 2000곳이 넘어 반발이 컸다.

법안 논의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농해수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지역구 특성상 어촌계를 향한 관심도가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해수위(19명)의 과반(11명)을 점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 지역구는 경기·전라 권역이 중심으로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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