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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성관계 좋아, 많이 해봐야" 발언한 50대 교사 결국

입력 2025-08-13 20:06   수정 2025-08-13 20:33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이날 A 씨(53)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제주시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다수의 학생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당시 수업 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생들의 몸을 보고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라거나 "핏이 좋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너는 가치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평소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피해자들이 불만을 갖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으로 나온 당시 재학생들의 법정 증언이 명확하고 수사 핵심 부분과도 동일해 범행이 인정된다"며 "변호인 측에서 악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으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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