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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니다"

입력 2025-08-14 10:12   수정 2025-08-14 10:24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니 온리는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 상어가족이 2011년 자신이 만든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을 더핑크퐁컴퍼니가 표절했다는 것이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은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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