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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최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25-08-14 10:23   수정 2025-08-14 10:43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최대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는 징역 2년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무너져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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