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의 한 동요 작곡가와 벌인 표절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배포한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라는 가사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반복되는 곡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9월 출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베이비 샤크가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소위 ‘캠프송’(초중학생 등이 여름 캠프 등에서 즐겨 부르는 노래)에 새롭게 부가된 창작 요소가 있는 ‘2차적 저작물’이며, 더핑크퐁컴퍼니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 곡을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조니 온리는 더핑크퐁컴퍼니가 자신에게 3010만원과 이자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 결과 등에 기초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주 패턴이나 방식이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 단순 편곡”이라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편곡된 부분에 원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담겨 있어 그것을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 저작물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는 구전가요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상어가족이 베이비 샤크와 실질적인 유사성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만들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며,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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