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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뚜루루뚜루"…대법 "美동요 표절 아냐"

입력 2025-08-14 17:26   수정 2025-08-14 23:59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의 한 동요 작곡가와 벌인 표절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니 온리는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소위 ‘캠프송’에 새롭게 창작 요소가 부가된 ‘2차적 저작물’이며, 더핑크퐁컴퍼니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 곡을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주 패턴이나 방식이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 단순 편곡”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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