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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벌금이 1억5000만원? 그럴만한 이유 있었다

입력 2025-08-14 23:24   수정 2025-08-14 23:25


스위스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달린 한 운전자가 최대 9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억 5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3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은 스위스 보주(州) 로잔 시내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77㎞로 주행하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포착된 운전자 A씨에 대해 보주 법원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1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7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향후 3년 이내에 비슷한 교통 법규 위반이 발생하면 나머지 8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억 37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스위스의 과속 벌금 액수가 이처럼 큰 이유는 법원이 운전자의 소득, 재산, 가족의 일반적인 재정 상황 같은 요인을 반영해 벌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A씨는 프랑스 국적자로, 스위스 경제 주간지 빌란이 발표한 '스위스 300대 부자' 명단에 수억 달러 자산을 보유한 인물로 등재돼 있다고 CNN은 전했다.

그는 8년 전에도 과속 위반으로 적발돼 비슷한 수준의 벌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벌금이 스위스에서 최고 기록은 아니다. 2010년 동부 장크트갈렌주에서 한 페라리 운전자가 시속 위반으로 약 23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4억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스위스는 부유한 운전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자 앞서 2007년 국민투표를 거쳐 과속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범죄에 대해 판사가 개인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형법을 개정했다.

스위스 외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들 역시 개인의 재산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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