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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에 지폐 숨겨 4억 빼돌렸다…은행 돈 훔쳐 도박한 직원

입력 2025-08-15 06:52   수정 2025-08-15 06:53


은행 돈 약 4억원을 훔친 40대 은행원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은행과 외투 등에 숨겨 훔친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천 한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은행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의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총 3억9133만원을 횡령했다. 그는 본인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000만원과 약 3000만원에 달하는 미화 2만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의 수법을 썼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액 약 4억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진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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