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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거래 인정…이춘석 "국민께 사죄"

입력 2025-08-15 16:59   수정 2025-08-16 01:00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한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6시45분부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를 나섰다. 그는 약 7시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후 이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개설한 증권 계좌를 이용해 장기간 차명 거래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를 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차씨도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 계좌로 네이버,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매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특히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분야를 담당했던 만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7일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1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전북 익산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확보한 계좌 내역과 통신 기록,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명 거래 여부와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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