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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사게이트' 김예성 씨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5-08-16 00:19   수정 2025-08-16 00:31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구속 상태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전날 오후 2시부터 임정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임 판사는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씨가 구속되면서 특검팀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 등에서 184억원을 투자받고, 차명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등 9곳이 대가성·보험성 투자를 목적으로 김 씨 관련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머물다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편으로 귀국한 김 씨를 한국 시간 오후 5시10분께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체포해 수사를 이어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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