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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영복만 입었어요?"…워터파크서 쫓겨난 男, 무슨 일

입력 2025-08-16 11:30   수정 2025-08-16 11:38


가족과 함께 워터파크를 찾은 30대 남성이 상의를 탈의했다는 이유로 퇴장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얼마 전 가족들과 옆 동네에 있는 체육공원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상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영복 바지만 입고 시설을 이용했다. 그러던 중 안전 요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상의를 입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가지고 온 상의가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지만 안전 요원은 “그러면 퇴장해야 한다”며 내쫓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가리키며 “저분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묻자 안전 요원은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라서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미리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을 땐 수영복 권장. 반팔, 반바지 허용한다는 복장 규정이 쓰여 있었다. 수영장에 입장할 때도 상의 탈의 시 물놀이 이용이 불가하다는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영을 좋아해서 평소에도 여러 수영장을 자주 다니는데 상의 탈의를 금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결국 환불 받았지만 물놀이도 못 즐기고 퇴장을 당하니까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제대로 안내했으면 모를까. 제가 진상 이용객인가요?”라고 덧붙였다.

양지열 변호사는 “래시가드라고 긴 소매, 긴 바지까지 입는 경우들이 많다고는 들었다. 게다가 비키니를 입고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래시가드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본인들이 피부 보호하려고 입는 거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안전 요원에게 밉보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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