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북아현3구역 조합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서대문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 취소 및 인가처분’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기간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서대문구의 반려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심판의 쟁점은 ‘사업 기간’이었다. 구는 조합이 2023년 9월 총회(조합원 전체 회의) 때 사업 기간을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의결했으나 서류에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기재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변경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이 서대문구의 손을 들어줘 조합은 총회를 열어 기간 변경 안건을 의결한 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만큼 사업 시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북아현3구역은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여러 논란으로 조합 설립 이후 17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조합 내 갈등뿐 아니라 관할 구와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당장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검토만 해도 1년6개월이 걸렸다. 2023년 11월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서대문구가 검토하지 않아 올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때는 행정심판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고, 4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검토하라는 판결이 났다. 하지만 지난 5월 반려 통보를 받자 지난달 조합원들이 서대문구 행정처분에 대해 공동 청원·탄원서를 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으로 두 차례 조합장 등의 해임을 위한 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조합은 다음달 중순 총회를 열고 이르면 하순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재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 바로 할 수 있다”며 “총회 준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곧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은 5310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만 3조6000억원에 달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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