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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한 단축 땐 중소형 e커머스 유동성 위기"

입력 2025-08-18 17:45   수정 2025-08-19 01:57

정부가 유통업체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산 기한을 앞당기면 상당수 중소형 e커머스 업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책이 쿠팡 등 대형 플랫폼 중심의 e커머스업계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이후 한국 e커머스 시장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PwC는 ‘연간 중개 수수료 매출 1000억원 이상’(1티어),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2티어),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3티어),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4티어)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11개 e커머스 업체를 표본 조사했다.

조사 결과 11개 업체 중 1티어에 속한 A사를 포함해 총 7곳이 정산 기한 단축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됐다. 1티어와 2티어 업체 각각 한 곳, 3티어 업체 5곳이었다.

1세대 e커머스 플랫폼인 A사는 2023년 기준 영업현금흐름(517억원)과 세전 순손실(1195억원)을 감안해 정산 기한 단축 시 1712억원의 현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713억원에 불과했다. 가용 자금 부족으로 1000억원의 정산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A사 등 7개 업체의 현금 부족분은 총 4738억원에 달했다.

유통업계와 학계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이 대폭 축소되면 중소형 e커머스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산 기한이 20일로 단축되면 쿠팡 같은 몇몇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플랫폼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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