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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년 유예를"…경제계 마지막 호소

입력 2025-08-18 17:22   수정 2025-08-25 16:09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하자 경영계가 법 통과 후 6개월인 시행 시점을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성명’을 내고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노사가 의견을 수렴해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난 1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기업 근로자도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2조 2호), 쟁의 대상에 사업장 이전과 구조조정 등 경영 판단도 포함하며(2조 5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3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해온 경영계는 이날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쟁의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경영 판단은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경영상 판단을 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도 “공장 해외 이전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보형/강현우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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