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지원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으며 법안에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 활용을 골자로 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서영석·이수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실을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의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안은 지난 1월 복지부와 심평원이 신중 검토 의견을 표하면서 한 차례 소위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직접 만든 법률 대안을 제출해 해당 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입법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미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 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확정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상태다. 다만 국회가 복지부 제출 대안을 수용할 경우,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인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를 법제화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 등 관련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게 복지부 제출 대안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시행규칙에 법적 근거를 더하게 되는지,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가 되는지는 이날 논의 과정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다만 심평원은 복지부와 달리 약화사고 시 환자 안전이 우려되고, 심평원이 위탁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대체조제 명칭 변경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에도 신중 검토 입장을 유지했다. '동일성분조제'로 바꿀 경우 성분만 같으면 모든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제1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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