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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허위이력 의혹'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입력 2025-08-19 11:52   수정 2025-08-19 14:2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9일 업무방해 및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처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30일 사건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이송했지만,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이를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김 여사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 교원 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강의료를 받은 혐의(상습사기)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경력과 이력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결과로 채용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처음 불거졌다. 김 여사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2016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 석사 학위 경력을 위조하는 등 총 5개 대학에서 학력·경력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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