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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오늘 본격 시작…법원 "신속진행"

입력 2025-08-19 12:36   수정 2025-08-19 12:3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19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출석이 어려운 상태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되는데 현 상태로는 수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재판 참석이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며 체크하고 있다. 건강 상태를 상황에 따라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기소된 혐의사실)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이라며 "국무회의 소집 내용 등도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고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퉜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돼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공소사실에 대부분 포함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공소사실이나 전제 사실이 장황하게 긴 면이 있다"며 "공소장을 적절히 수정·변경해달라"며 "계엄 실질 요건은 이 사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어 이 부분도 적절히 수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특검 측은 130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내란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 등도 향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에도 (1심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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