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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작년 446명…역대 최다

입력 2025-08-19 14:31   수정 2025-08-19 15:49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제재받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지난해 446명으로 법 시행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000여개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처리 현황,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 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되며, 외부 강연 등에서도 과도한 사례금을 받으면 안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제재를 받은 공무원 등의 누적 인원은 2643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제재 인원 수는 2018년 334명을 기록한 뒤 비슷한 수치를 이어오다 2022년 416명으로 늘었고, 2023년 318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작년 한 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에 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 등 수수가 4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15명, 외부강의 1명 순이었다. 위반에 대한 제재로 284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29명에게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형사처벌을 받은 공직자 등은 33명이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의 외부강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는 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에 달했다. 연간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294건까지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1357건으로 소폭 반등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신고 사건 가운데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를 누락하는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사례 13건을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사회의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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