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10억 강화, 시장 반응 보며 판단할 것"

입력 2025-08-19 16:14   수정 2025-08-19 16:20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장 반응을 면밀히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실용주의와 관련해 세재 개편안 등 여러 사안으로 시장에 민감한 반응이 있다"며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특히 경제 부처가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주주 과세 기준에 대해 조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내지는 못한 상황이다. 김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그에 더해서 더 나아간 생각들을 해야 할 상황들이 올 것인지 등을 포함해 지켜보고 있다"며 "시장 반응을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 반영 등이 불가피한 만큼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당장의 시간 계획을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총리는 "큰 틀에서 국민들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업무를 마쳤음에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가진 대략적인 방향은 이미 국민과 언론이 안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지는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민주당이 추석 전 추진하겠다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 대신 경찰·중수처·공수처를 총괄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선 고민이 된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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