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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측근' 김용, 세 번째 보석 인용으로 또 풀려나

입력 2025-08-19 16:15   수정 2025-08-19 16:45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19일 내렸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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