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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현역병 복무"…병역법 개정안 국회 발의

입력 2025-08-19 16:42   수정 2025-08-19 16:43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명이 줄어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전투부대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도록 한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고충 처리 현황·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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