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경제계와 전문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이달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원내지도부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경제계 우려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쌓여 있던 사안을 정확하게 법제화한 내용이라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강행 의사를 피력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은 가야 할 길이고 절차대로 밟아가야 한다는 인식”이라며 “오히려 기업들도 (법안을) 받아들이는 곳이 생기고 있다고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21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2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임을 감안해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24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시은/한재영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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