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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위고비라더니"…300억원어치 팔린 식품 알고 보니

입력 2025-08-20 10:25   수정 2025-08-20 10:4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들을 검찰에 넘겼다.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불법 광고 수법으로 3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20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와 SNS 계정을 활용해 일반식품을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다.

또 광고 게시물에 판매사이트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 후기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와 같은 키워드를 전달하고, 체험 후기를 가장한 영상·게시물을 제작하도록 해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의 기능성이 식약처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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