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정부의 중징계를 앞두고 있다.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SKT에 대한 제재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정식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결론이 나올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과 위원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최종 결정은 지연될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SKT에 전례 없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관련 매출의 최대 3%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유출과 무관한 매출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SKT의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은 약 12조7000억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3000억 원 중반대의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개보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인 2022년 구글·메타 사례(1천억 원)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다만 SKT가 사고 이후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한 점이 반영된다면 과징금은 일부 감경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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