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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귀칼' 불법 촬영한 20대 한국인…日 네티즌 "엄벌 촉구"

입력 2025-08-21 16:24   수정 2025-08-21 18:54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극장판을 불법 촬영한 20대 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지 네티즌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주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 오쓰카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 국적의 A(2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도쿄 신주쿠의 한 영화관에서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전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쇼핑몰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130만엔(약 1233만원)어치의 애니메이션 블루레이 디스크 200장을 구입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압수한 스마트폰에서 해당 영화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면서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영화를 몰래 촬영한 날은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개봉 첫날이었다. 경찰은 A씨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아직 국내에선 개봉하지 않았다. 개봉 전날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예매량 80만 50748장, 예매율 81.2%를 기록하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현지 네티즌들은 엄벌을 요구했다. 한 네티즌은 "국적과 관계없이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제대로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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