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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정무수석 "주식 양도세 기준, 시간 두고 결정할 것"

입력 2025-08-22 09:45   수정 2025-08-22 09:58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으로 투자자 혼란이 가중되는 데 대해 ‘천천히 판단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우 수석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논란)가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관해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이미 교감했다”며 “(결론이 나기 전) 중간에 나오는 어떤 시도도 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한 기사는 대부분 오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12일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이후, 열흘이 지난 사이에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우 수석은 “지금 이와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며 “강 대변인이 발표한 이후로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시장 상황을 살피는 게 코스피지수의 등락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앞서 말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만 했다. 해당 문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 수석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자, 투자자 사이에선 20일 넘게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 지도부는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당정대가 세제 개편안을 결정했는데 한 달도 안 돼 뒤집으면 정책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나라 곳간’이 빈 점을 걱정하는 만큼 이번 양도세 기준 강화로 들어오는 세수(연 2000억원 추산)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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